특검 출석 김예지 “계엄 해제 표결때 지도부 혼선 있었다”

조혜선 기자 2025. 8.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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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 앞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연락에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만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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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1/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에는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 앞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연락에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아직 (특검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표결 당일에 당 지도부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물음에 김 의원은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게 몇 번 교차됐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고 연락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도 달랐던 게 (특검이) 궁금한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만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추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장소를 알린) 문자 메시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며 “(특검에서) 질문하는 대로 아는 만큼 답변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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