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더 못 대준다고요?"…시어머니·할머니에게 폭언 퍼부은 '모자'

최성국 기자 2025. 8.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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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친할머니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부은 '패륜' 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아들 B 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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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중단하자 전화·침입 난동
징역형 집유·320시간 사회봉사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친할머니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부은 '패륜' 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아들 B 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C 씨(80대)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

B 씨도 친할머니인 C 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6월 23일엔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피해자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손수레 등 각종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존중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미성숙성을 감안해도 이 사건에 보여준 패륜성이 매우 짙다. 경찰 조사에서 웃으며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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