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 겁나는 ‘모기기피제’…일부 알레르기 유발·발암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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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용이 급증하는 어린이 모기기피제 상당수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기피제 중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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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 분류
나머지는 공산품·생활화학제품
성분 표시 제한적…선택때 주의

여름철 사용이 급증하는 어린이 모기기피제 상당수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기피제 52건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39건에서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모기기피제 중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미량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이 허용하는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 화학제품의경우 관리 기준이 따로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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