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 수의계약 정보 공개, 12곳 중 5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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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12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수의계약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지난 7월31일 기준 대구의료원·대구정책연구원·대구디지털혁신연구원·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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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시 산하 12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수의계약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지난 7월31일 기준 대구의료원·대구정책연구원·대구디지털혁신연구원·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다.
나머지 6개 기관은 공개 금액 등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경우는 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금액을 자의적으로 정한 기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1000만원 이상)·대구테크노파크(500만원 이상)·대구문화예술진흥원(500만원 이상), ㈜엑스코(물품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대구도시개발공사(1000만원 이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2000만원 이상) 등 6곳이다.
공개 주기를 놓고 보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하는 곳은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곳에 불과했다. 대구의료원·대구정책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도시개발공사 등 6개 기관은 1개월 주기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 외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분기별 1회, ㈜엑스코는 반기별 1회,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년1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 중 법령 취지와 정보공개 의미에 가장 부합하게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수시로 공개'하는 대구교통공사로 나왔다. 최악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만 1년 주기로 공개'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공개 기준 계약 금액을 자의적으로 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만 공개하고 있는 6개 기관과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들은 대구시의 3년 주기 종합감사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데 이 같은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 발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은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로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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