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유진동 기자 2025. 8. 1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B씨가 임신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씨는 임신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