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으면서"…오세훈,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지시

정수연 2025. 8.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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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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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거주 외국인 규제·감독 기능 파악…적용 가능성 검토
거래 관망세 속 서울 인기 단지 신고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며 재건축을 앞둔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관망세로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 11일 41억7천700만원(15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2025.7.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또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였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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