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원아 질식사…교사·원장 검찰 송치

이은영 2025. 8.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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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가 백설기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던 중 떡이 목에 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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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 했으나 숨져…경찰 “사고 발생 과정에 과실”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가 백설기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던 중 떡이 목에 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A씨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C군을 포함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하임리히법’을 시행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의 의무 위반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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