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10일' 쭉 쉰다?…"내수 증진" vs "해외만 우르르" 시끌

이재윤 기자 2025. 8.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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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까지 최장 10일간 '초장기 연휴'가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중간에 하루 쉬면 재충전해 업무 효율이 오를 것", "2017년 추석 때도 길게 쉬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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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달력./자료=네이버 달력 화면캡쳐.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과 국내보다는 해외여행 등으로 빠져나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하다는 견해가 맞선다.

올해 10월은 개천절(3일)부터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7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까지 최장 10일간 '초장기 연휴'가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중간에 하루 쉬면 재충전해 업무 효율이 오를 것", "2017년 추석 때도 길게 쉬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2017년에도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가 발생했었다.

반대 의견으론 "임시공휴일 만들면 해외여행객만 늘어 국내 경기는 침체된다", "연차 쓰면 될 일을 왜 정부가 개입하나", "학교 재량휴업일로 이미 아이들이 쉬는데 맞벌이와 워킹맘 부담이 커진다", "기업 생산 차질, 병원 진료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는 근로자 중에서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제조업 종사자 등은 법적·현실적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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