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추가 구속' 재판부 재판 거부…구속 취소·관할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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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했다며 구속취소와 함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이전 신청서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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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했다며 구속취소와 함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는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재판부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이전 신청서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더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진행 절차를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된 바 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15조에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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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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