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기사 무단 학습" 제로 클릭 시대 '뉴스 저작권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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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한 시대에 언론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연욱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 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 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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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7일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AI가 뉴스 콘텐츠 학습하고 요약…동의 없이 기사 사용 문제 반복"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한 시대에 언론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뉴스 콘텐츠를 학습·요약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AI 모델 이용자들이 원 출처는 찾아보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뉴스 기사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 등을 '언론 저작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작권이 보장되는 저작물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으며 언론 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언론 기사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권 관련 페이지에 따르면 '단순한 사실 보도'는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논설이나 기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규정이다.
정연욱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 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 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연령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7월30일 발간)을 살펴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비율로 '정보 검색' 목적으로 AI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정보검색을 위해 AI를 사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0~59세가 55.6%로 가장 높고, 40~49세 47.1%, 30~39세 46.6%, 20~29세 37.7%, 60~69세 32.3%, 10~19세 2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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