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미향,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팩트 달라,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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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을 봤는데 알고 있던 것과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고, 사면의 목적도 일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 여론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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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을 봤는데 알고 있던 것과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사면권은 3가지 측면인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고, 사면의 목적도 일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 여론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었는가를 면밀하게 보고, 이에 대해 오해가 없는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여론이 조성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윤 전 의원을 거론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윤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되게 나쁜 사람’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는 것을 횡령하느냐’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제게 판결문이나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며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 사용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인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1심 판단 기준)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다.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면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용서해준다는 것이 사면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횡령인 건 맞는 게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냐”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 100% 안심하나”라고 부연했다.
최윤서 인턴기자 ys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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