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 그 안에 수표 1억"…10대 소년이 싹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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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에 있던 1억원 넘는 돈을 훔친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3시4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1억89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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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에 있던 1억원 넘는 돈을 훔친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3시4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1억89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 차 안에 있던 1000만원권 수표 7장과 100만원권 수표 38장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돌며 명품 가방 여러 개와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에도 자중 없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소년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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