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 살해한 날 애꿎은 편의점 직원까지...재판부 “치료감호 필요성 인정”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8.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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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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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월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괴적 충동이 있고 유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만료 기간은 10월 7일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에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 일면식은 없지만 과거 C 씨의 언니 D 씨가 편의점에서 ‘A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악감정을 품던 중에 B 씨를 살해한 후, 편의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당시 D 씨를 C 씨로 착각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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