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에 페인트 칠해 속여…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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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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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 총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란 수입 물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차액을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다. ㄴ사는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 등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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