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도리 해변 불법 수중 파라솔 모두 철거

단정민 기자 2025. 8.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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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변에 불법 설치된 수중 파라솔<본지 8월 4일자 5면 보도> 이 모두 철거됐다.

지난 2일 오도리 해안도로 인근 얕은 바다 위는 민박업주들이 설치한 평상과 파라솔 5~6개가 점령했다.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불법 구조물 설치와 영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 해당 시설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말까지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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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변 수중에 일부 민박업주들이 돈을 받고 설치한 파라솔과 평상이 모두 사라지고 ‘수중 파라솔 대여 및 설치 금지’ 문구를 담은 흥해읍장 명의의 현수막(사진 왼쪽)이 내걸려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해안도로 인근 얕은 바다가 불법 파라솔과 평상(오른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속보=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변에 불법 설치된 수중 파라솔<본지 8월 4일자 5면 보도>이 모두 철거됐다. 

지난 2일 오도리 해안도로 인근 얕은 바다 위는 민박업주들이 설치한 평상과 파라솔 5~6개가 점령했다. 하루 5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피서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객들은 평상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남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 할 때 반드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상과 파라솔은 명백히 인공구조물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0일 경북매일신문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 해안의 파라솔과 평상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에 ‘수중 파라솔 대여 및 설치 금지’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해변은 탁 트인 모습을 되찾았고,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오도리 해변을 찾은 한 주민은 “경북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며 “경관이 훨씬 좋아지고, 바다 접근도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불법 구조물 설치와 영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 해당 시설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말까지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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