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4000명에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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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단,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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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
단,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0월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dt/20250811131957967xar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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