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곤잘레스 그림 못 쓴다... 국내 의류 기업, 저작권 침해 최종 패소

김은경 기자 2025. 8. 11.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천사' 그림과 서명. /마크 곤잘레스

미국의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인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의류 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대표 로고 디자인인 ‘천사 그림’ 등을 의류·잡화에 사용해온 비케이브는 관련 상품과 광고물 등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크 곤잘레스는 2000년 일본에서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 일본 라이선스 기업인 ‘사쿠라인터내셔날’과 음반 제작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과 서명 디자인, 그가 그린 천사 그림 등을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계약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문제는 사쿠라인터내셔날이 2017년 비케이브에 마크 곤잘레스 서명과 그림에 대한 재이용을 허락하는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를 부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비케이브는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 그림을 활용한 의류·액세서리를 만들어 브랜드 사업을 했고, 2021년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인터내셔날 간 용역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브랜드명만 ‘와릿이즌’으로 바꾼 뒤 계속 상품을 판매했다.

마크 곤잘레스는 비케이브가 허락 없이 그림과 서명 디자인을 사용해 부당하게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며 2022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마크 곤잘레스는 사쿠라인터내셔날에 앨범 홍보 목적으로 그림을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권리만 줬을 뿐, 제3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케이브는 적법한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이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마크 곤잘레스 손을 들어줬다. 작년 2월 1심은 “사쿠라인터내셔날은 음반 작업과 홍보 목적으로 제한적인 이용 허락을 받았을 뿐”이라며 “제3자에게 재이용 허락을 하기 위해선 (원작자인) 마크 곤잘레스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천사 그림 등은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와 도록에 수록한 작품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은 “사쿠라인터내셔날에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음반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비케이브가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사쿠라인터내셔날이 비케이브에게 천사 그림과 서명을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해 마크 곤잘레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케이브에겐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