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 폐암·후두암에 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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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폐암과 후두암에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 소세포폐암에 걸렸다면 발병 원인의 98.2%는 담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을 제외한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소세포폐암 발병 원인 98.2%는 흡연 때문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담배와 폐암, 후두암의 인과 관계를 밝힌 연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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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인과 관계 명백”

담배가 폐암과 후두암에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 소세포폐암에 걸렸다면 발병 원인의 98.2%는 담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진이 13만6965명의 건강 검진 기록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암에 걸리는 요인은 흡연, 음주, 유전(遺傳), 생활 환경 등 다양하다. 연구진은 다른 요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흡연이 암 발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했다.
흡연자가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걸렸을 경우 각 88%, 86.2%는 담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은 57.2%, 위암은 50.8%, 대장암은 28.6%가 담배가 원인이었다.
유전이 편평세포암 발생에 기여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했다. 위암은 5.1%, 대장암은 7.3%로 훨씬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을 제외한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소세포폐암 발병 원인 98.2%는 흡연 때문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담배와 폐암, 후두암의 인과 관계를 밝힌 연구”라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2년째 이어지는 533억원 담배 소송에서 건보공단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가 나갔으니 담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담배 회사가 이겼고 건보공단이 항소해 2심 선고가 조만간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흡연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폐암이 발병했을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로 흡연과 폐암, 후두암의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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