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브, '마크 곤잘레스' 엔젤 도안 못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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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이제껏 사용하던 '마크 곤잘레스' 관련 엔젤 도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심 법원은 엔젤 도안에 대해 마크 곤잘레스 측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비케이브 측이 관련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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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곤잘레스 로고./더네이쳐홀딩스 홈페이지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이제껏 사용하던 '마크 곤잘레스' 관련 엔젤 도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인 예술가인 마크 곤잘레스가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류업체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용해 관련 엔젤 도안이 들어간 의류 등을 판매했다. 그런데 비케이브는 2021년 사쿠라그룹과 마크 곤잘레스의 라이선싱 계약이 끝난 후에도 2021년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기존 도안을 일부 수정하고 상품을 이전처럼 판매했다.

마크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관련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관련 도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품을 폐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비케이브는 문제가 된 도안과 관련해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넘겨받아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서 정당한 계약을 통해 도안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엔젤 도안에 대해 마크 곤잘레스 측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비케이브 측이 관련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케이브는 더 이상 관련 도안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내 다른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마크 곤잘레스 관련 도안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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