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원청 교섭땐 하도급 다 끊길 것”… 中企, 코앞 닥친 노란봉투법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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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가 생기면 거래 단절이나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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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12%는 노조있어 부담 가중
물류·유통업계서도 경영난 우려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칫 원청 기업 상대 쟁의행위가 잇따르면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점포 운영 및 물류·배송 등에서 위탁 및 용역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혼재한 택배·대형마트 업계에서도 ‘파업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설립돼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 경영진은 원청 기업과 노조 사이에 끼어 이도 저도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은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가 생기면 거래 단절이나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없더라도 원청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잦아져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하청 기업 주문량이 줄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택배·대형마트 업계도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걱정이 크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수급사 직원들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면 노무관리 직원 한 명당 관리 인력이 20%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석범·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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