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인정’… “편광필름 제조업장 모두 살펴봐야”

유혜연 2025. 8.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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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지속 노출 영향’
“퇴직자 포함 추가피해 확인을”

평택시 현곡리에 위치한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외투 기업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편광필름 제조공정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백혈병 판정(6월24일자 7면 보도 등)을 받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발암물질 장기 노출을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물론 편광필름 제조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확보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김모(47)씨는 2002년 입사 후 절단·도공·용해공정에서 22년간 근무하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작업환경측정에서 2015~2019년 사이 해당 물질이 반복 검출됐고, 위원회는 누적 노출량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참석 위원들은 포름알데히드 장기 노출과 백혈병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올림 제공


김씨가 일한 공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톨루엔·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다량 사용됐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금속노조는 “이미 백혈병 등 혈액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최소 3명”이라고 밝히며 “재직·퇴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니토옵티칼 측은 그간 백혈병과 업무 관련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료비 지원이나 유급 병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번 산재 인정으로 김씨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이번 사례는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취급한 드문 경우로, 사용 기록이 명확하고 배합 과정에서 방독마스크 착용에도 노출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아 산재가 인정됐다”며 “편광필름은 LCD 핵심 소재지만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쓰인다.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 제도적 대책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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