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동네 빌런’…저택 대형공사에 불법 사립학교까지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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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부유층 거주지 크레센트파크의 자택 부지에서 불법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 사립학교 운영 사실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저커버그 부부가 지난달 자신들이 2016년 설립한 저소득층 대상 학교인 초등학교를 내년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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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부부는 또 거주 지역에 이사 온 후로 8년간 대형 공사를 이어가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등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크레센트파크는 변호사, 기업 임원, 스탠퍼드 교수들이 주로 거주한다.
NYT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부인 프리실라 챈이 14년 전 이사 온 크레센트파크 자택에선 BBS라는 이름의 사립학교가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주 문서와 시 당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서 운영돼 온 사립학교엔 저커버그 부부의 두 딸을 포함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총 14명이 재학 중이었다”며 “풀타임 교사 3명과 기타 직원들도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팔로알토에선 사업체에 직원들이 거주하지 않아 일반 주택보다 인근 차량 혼잡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시의 특별 허용이 필요한데, 저커버그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저커버그 측은 ‘불법 사립학교를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학교가 아니라 홈스쿨링 그룹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커버그 부부의 두 딸 외에 학교를 다니는 나머지 12명의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고 부모가 일부 과목을 가르쳤다”고 덧붙였다.
이웃 주민들은 수년간 저커버그의 자택에 불법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 당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당국 관계자가 이웃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올 3월 학교 운영자들은 6월 30일부터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어린이집 설립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해당 주소와 관련된 어린이집 설립 허가 신청은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시 당국 대변인은 NYT에 “조사 결과 시청의 승인 없이 저커버그 부부 주택에서 사립학교가 운영된 게 맞다”며 “(지금은) 학교가 폐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커버그 측도 현재 이 교육 활동을 크레센트파크 밖의 다른 장소로 이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 사립학교 운영 사실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저커버그 부부가 지난달 자신들이 2016년 설립한 저소득층 대상 학교인 초등학교를 내년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이스트 팔로알토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저커버그 부부가 세운 자선 재단 ‘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CZI)’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CZI는 교육과 주택 등 자선 활동보다 과학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후 초등학교 사업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집권 후 저커버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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