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때부터 성폭행"…친딸 임신시킨 50대父, 산부인과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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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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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기는 B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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