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살얼음판”…불황·공사비 상승에 안전 문제까지, 건설업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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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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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법까지 통과시 사업 제동 우려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안전 관련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113019180kykm.jpg)
더욱이 중대재해 관련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까지 통과되면 진행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11일 정치권·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 범위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나 노동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정별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맞물려 운영되는 건설업에서는 업체별 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 단체가 무분별하게 교섭·파업할 경우 현장 셧다운은 물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일삼으면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면 불법파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란 건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원청이 떠안고, 금융비용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비가 내리는 날 평택의 한 공장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나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113020568arxt.jpg)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대부분 야외에 현장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계절마다 날씨를 예측하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서 공기를 맞추려면 야간·주말 근무, 연장 근무 등이 불가피한데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단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지목하며 산재 예방을 화두로 올리면서 고강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안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책임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업황 부진으로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3.45% 수준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기업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의무만 확대하면 결국 경영 위축과 과잉 처벌 논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업계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인식 개선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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