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뒤 내란재판 네 차례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인치 가능성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등이 있어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오늘(12일) 재개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회신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물리력 행사 시 부상 등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진행된 세 차례의 내란 재판에 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등을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선 “거동 불편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구치소 측 입장을 확인한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등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과 같이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인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구인영장 발부 요청에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며 “재판 기일이 진행될 때마다 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