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써도 '열흘 휴가' 가능?"···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에 '들썩'

김도연 기자 2025. 8.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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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만 쉬면 추석 연휴와 주말이 겹치면서 '역대급 황금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직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에서도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월 27일 설 연휴와 6월 3일 조기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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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사진=네이버 달력
[서울경제]

추석을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만 쉬면 추석 연휴와 주말이 겹치면서 ‘역대급 황금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금)부터 5~7일 추석 연휴(일~화), 8일 대체공휴일(수), 9일 한글날(목)까지 이미 7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더해지면 11~12일 주말까지 무려 10일의 연속 휴일이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직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에서도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인 약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월 27일 설 연휴와 6월 3일 조기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도 있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3~4일 주말, 5일 어린이날 겸 석가탄신일,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이어지면 6일 연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끝내 무산됐다.

올해 남은 달력에서 이렇게 잇따라 붙은 긴 연휴는 10월이 마지막이다. 주말과 붙여 4일 이상 쉴 수 있는 장기 휴일은 내년 2월 설 연휴가 돼야 다시 찾아온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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