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주민 3만1034명에 지급

화성=김동우 기자 2025. 8.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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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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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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