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4차 공판도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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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내란특검 측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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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총 4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서울구치소 보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라고 돼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치 가능성을 두고 (구치소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라고 했다.
이에 내란특검 측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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