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병원비 좀…결혼 미끼로 1억 뜯은 40대, 처음이 아니었다

채태병 기자 2025. 8.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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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속여 4년간 남자친구로부터 약 56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동안 총 556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09년 C씨에게도 결혼하자고 속여 3700만원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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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속여 4년간 남자친구로부터 약 56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할 것처럼 속여 4년간 남자친구로부터 약 56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나이를 속인 뒤 접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애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에게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에 가입하자"고 속여 꾸준히 돈을 받아냈다. A씨는 4년 동안 총 5560만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씨는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2900만원, 세금 납부 명목으로 1250만원 등을 B씨로부터 뜯어냈다. A씨는 2009년 C씨에게도 결혼하자고 속여 3700만원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며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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