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충주 공무원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이시명 기자 2025. 8.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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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재판장에서 "입장을 검토 중이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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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재판장에서 "입장을 검토 중이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9월 8일 오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이를 속이며 B 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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