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관세청 19개 업체 적발

이석주 기자 2025. 8.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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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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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월 특별점검 실시 결과 발표
"사안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의 국가가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실시됐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가격약속품목은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는 품목을 말한다.

관세청은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또는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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