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정준영 2025. 8.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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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바로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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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바로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지원금(소송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의사를 미리 밝히면,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9월부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 제출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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