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4차례 연속 불출석…서울구치소 “인치 곤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뒤 네 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에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거동이 불편한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고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강제 인치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으니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구치소 회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으로 인치하는 경우 사고의 우려와 인권 보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 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때 나온 증거나 증언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전 육군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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