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임직원 "부인 명의로 미신고 주식거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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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임직원들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11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총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땐 반드시 자기 명의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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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한국증권금융 임직원들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11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총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땐 반드시 자기 명의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한다. 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에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정직 3개월 상당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다수 한국증권금융 직원들이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분기별 매매 명세를 기한 내 통지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중 5명은 총 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5명은 부과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상품 매매 관련 내부 규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제재와 관련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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