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후 "죽었나 확인하러 빈소 간" 장재원 신상공개

이세현 기자 2025. 8.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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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재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재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는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이에 장 씨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길거리에서 과거 사귀다 헤어진 3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바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된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다음 날 A 씨의 빈소를 찾아갔으며, 경찰에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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