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종 보통연습면허 취득 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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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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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 취득 가능하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인인 A 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 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인을 초과해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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