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10일 쭉 쉰다”…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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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추석 연휴가 7일 간의 '황금연휴'(10월 3일~9일)가 된 가운데,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여기에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무려 '10일'에 이르는 초특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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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관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는 추석 연휴가 7일 간의 ‘황금연휴’(10월 3일~9일)가 된 가운데,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루만 더 쉬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14일~18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의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이는 다가오는 10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부터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이미 7일 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무려 ‘10일’에 이르는 초특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10월 10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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