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해법 불과…환자보호법 입법화 해야”

김영희 2025. 8.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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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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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관련 집단행동 예상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만들어야”
▲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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