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 소환... “구명 로비 의혹은 허위”

이세영 기자 2025. 8.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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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은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3차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당시 부대장으로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2일, 이달 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자신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부실 수사로 성급하게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채 상병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단장까지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전의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다.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의자 조사만 7번, 압수 수색 3번,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4번을 받았다. 제가 갖고 있는 진실 및 사실은 수천 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고석(예비역 준장) 변호사를 통해 ‘구명 로비’ 의혹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보도와 관련해 “고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이고, 이미 특검에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구명 로비’ 의혹이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23년 8월 1일 임 전 사단장과 고 변호사의 통화 내역에서 수발신 기지국이 모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찍힌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 특검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분당에서 만난 건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부족하다면 (저를) 언제든지 또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과실치사 혐의 등을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채 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빠졌다. 이에 김건희 여사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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