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고도제한 완화 주사위는 던져졌다… 성남시 최종적 3개안 국방부 결정은

김순기 2025. 8.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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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라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비행안전 구역 이미지. /성남시 제공

4억1천만원 투입 전문가 용역
45m 건축제한 69~106m↑ 도출
6월 국방부에 완화 요구 공문
현재까지 응답이나 협의 없어
성남시는 이달 중 움직임 기대

성남 지역 최대 현안으로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해 온 ‘고도제한(건축제한) 완화’ 향방이 향후 수개월 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23년 9월 4억1천만원을 투입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 및 자문 용역’을 발주한 뒤 최종적 방안 3가지를 마련해 지난해 10월 공군에 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은 45m 건축제한을 69~106m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탄핵 등의 여파 속에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4월 24일 보도=계엄·탄핵 여파… 성남 고도제한 완화 한발도 못 나가 ‘난항’), 성남시는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 6월27일 이번에는 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 7월23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현재까지 답변을 못 받은 상태지만 이달 중에는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방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고도제한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지역은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83.1㎢다. 원도심의 경우는 대부분이 포함돼 수정구와 중원구 28개동 중 25개동이 건축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이 적용되며 45m 이하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성남시는 전문가 집단을 내세워 대규모 용역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이 일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하나는 2013년 이뤄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2.71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7월4일 보도=분당재건축 강제 소외 이매동·야탑동 해소된다···고도(건축)제한 완화)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원지반 기준으로 완화(6월20일 보도=‘성남 신흥1 재개발’ 고도제한 위기 벗어나 정상궤도…12월 인가 예정)하는 사안이다.

두 가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지며 국방부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가지는 그러나 국방부가 밝히듯이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일정 부분의 조치일뿐 45m 고도제한 전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최종적 3가지

성남시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뒤 국방부에 요구한 최종적 3가지 완화 방안은 모두 45m를 어떻게 상향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첫번째 방안은 선회 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러면 활주로 동측은 항공기가 통행하지 않게 돼 비행안전 평가를 거쳐 106m 정도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선회접근 절차를 특정 경로로 재설정하는 방안으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공항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성남시는 이럴 경우 90m 정도까지 건축물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45m를 69m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3가지 안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에는 뭔가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항공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지금의 45m 고도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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