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3차 소환 임성근…"박정훈 대령, 기밀 누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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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 전 입장을 내고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반해 해병대수사관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인해 항명죄 수사를 받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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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들 대화 내용 언론에 공개…책임 물어야"
이전 2차례 소환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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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 전 입장을 내고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반해 해병대수사관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인해 항명죄 수사를 받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와 변호인들은 박 대령을 돕기 위해 본인 또는 그의 부하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수사 비밀서류인 장관보고서, 수사 정보가 담긴 수사기록의 원본과 내용은 물론 일선 장변들의 진술서까지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보호되는 비밀인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이 누설됐다”며 “저를 포함한 사건관계인들의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됐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는 현사상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행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색 작업 당시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업무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로비가 있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은 기록이 경찰로부터 회수된 뒤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 검토를 거치면서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달 2일 1차 조사와 지난 7일 2차 조사를 벌였지만, 임 전 사단장은 상당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피의자의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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