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실트론 사익편취 무혐의…6년 만에 사건 종결

이인준 기자 2025. 8.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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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한 사익 편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다.

검찰은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공개입찰을 통해 지분의 29.4%를 사들인 것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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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이어 검찰 처분까지
사법 리스크 일단락…리밸런싱 계획도 속도낼지 관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한 사익 편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다. 검찰 수사를 받은 지 6년 만의 결론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이른바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공개입찰을 통해 지분의 29.4%를 사들인 것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왔다.

SK㈜가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의 잠정 이익을 포기하고, 총수에게 지분 매입의 기회를 넘긴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하지만 이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과 SK㈜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억원(각 8억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SK㈜ 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실상 이번 결론으로, 이번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된다.

이번 결과는 SK그룹의 리밸런싱(사업 조정) 계획과도 맞물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에너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을 진행 중이다.

매각 검토 대상 중에는 이번 SK실트론 지분도 포함돼 있으나, 검찰 기소 여부가 제약 조건으로 걸려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SK㈜는 SK실트론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매각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SK㈜는 이와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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