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는 26세 장재원…경찰, 신상 공개
유영규 기자 2025. 8. 11.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오늘(11일)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오늘(11일)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장 씨가 허락도 없이 A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 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 씨를 살해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쏙 빼가고 버린다"…뜯지도 않고 쌓인 햄버거, 무슨 일
- "댈구?" SNS서 대놓고 제안…무인택배 앞 10대들 서성
- "그날 약속있는데…뜨면 순삭" 엄마들 밤마다 광클, 왜
- "팥 많아 기분 잡쳐" 얼음 더 줬는데…모녀 남긴 리뷰엔
- "1원이라도 찍히니까"…요즘 청년들 매일 용돈 버는 법
- "출퇴근 때 피하고 큰 울림 안돼" 택배기사 안내문 '시끌'
- 자녀 둘 집에서 사망, 엄마는 추락사…본인 집 아니었다
- 초록불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난데없이 덮쳐 2명 사망
- 공연 앞두고 팩스에 발칵…한낮 서울 2천 명 '긴급 대피'
- 환자만 매년 5천 명…"몰랐다" 물놀이 중 방심했다가는 [이과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