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50억원 유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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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취지의 물음에 "맞다"며 "그대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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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취지의 물음에 "맞다"며 "그대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복수 안 같은 건 없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10억원으로 줄이면) 그 흐름과 충돌하기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있고 실무적으로 논의할 게 있는 만큼 자주 볼 수 있지 않나"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때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를 다뤘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정부는 이미 발표가 이뤄진 데다 연말까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고자 신중하게 판단해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서는 '50억원 원상 복귀'로 의견이 모아졌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dt/20250811091540231yny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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