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이 피로 흥건”…새벽 아파트 산책하던 여성 ‘으악’

김보영 2025. 8.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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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는 산책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주저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여성은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앉았다"며 "가방 안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과 휴대전화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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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MBC 뉴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서고 등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당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여성은 하늘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CCTV 영상에는 산책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주저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걷던 사람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여성을 살폈다.

사고 원인은 어디선가 날아온 250ml 용량의 유리 주스병 2개였다. 피해 여성은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앉았다”며 “가방 안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과 휴대전화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이마 부위가 2.5cm가량 찢어져 두 차례의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도 심리적 충격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유리병 2개를 발견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척한 물건이 위험한 것이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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