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어 이주노동자 학대한 가해자 입건…과태료 300만원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fnnewsi/20250811075758208opjr.jpg)
[파이낸셜뉴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학대하고 집단으로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용부는 10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지난달 초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지게차 운전자 B씨가 A씨를 공중에 들어올려 움직이는 장면을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동료 직원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이 같은 집단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들어올리는 등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지게차 운전자 B씨를 사용자로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로 간주했다.
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근로자 8명을 비롯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게차 #집단괴롭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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