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이 피로 흥건"...아파트 산책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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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밥솥에 맞을 뻔한 적이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던지지 마세요'라고 생활 안내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탐문 수사에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 유전자 감식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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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걷던 사람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여성을 살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여성은 이마가 2.5cm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며 현재 신경안정제까지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앉았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안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과 휴대전화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유리 주스 병 2개를 발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밥솥에 맞을 뻔한 적이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던지지 마세요’라고 생활 안내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탐문 수사에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 유전자 감식을 맡겼다.
100g짜리 사과 한 알도 21층에서 떨어뜨리면 그 충격이 7㎏에 달하고, 1층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시속 90~10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던진 물건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소년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가 물건을 투척했다면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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