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년 넘게 쓰는데 보증은 왜 2년만?···대한상의가 꼽은 생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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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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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또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통상 2년가량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총 4년간 제품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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