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아이 또 상처 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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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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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가정폭력에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겁게 처벌할 경우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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