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게차 결박’ 업체, 알고보니 ‘임금 체불’ 등 12건 위반...가해자도 입건

노수빈 기자 2025. 8. 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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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옮긴 엽기적인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는 동료 노동자인 B 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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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옮긴 엽기적인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는 동료 노동자인 B 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 씨가 A 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한 A 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A씨에 대한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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